[2024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]
○ 사업내용 : 쪽방, 고시원, 반지하나 옥탑 및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·정착을 지원하여 주거상향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
○ 지원대상
- 쪽방·고시원, 여인숙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
- 재해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층, 옥탑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
-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
-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
○ 지원자격 :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~50% 이하(붙임 안내문 참조)
○ 신청문의 : 부천시주거복지센터 ☎032-340-0829 | 부천시 소사로 482, 부천종합운동장 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