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생계,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
-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%->32%
-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%->48%
2.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
-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수급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
※ 단, 연소득 1억원, 재산 9억원 초과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제외
<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>
가구원 수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생계급여 (중위 32%) | ’23년 | 62만3,368 | 103만6,846 | 133만445 | 162만289 | 189만9,206 | 216만8,394 |
’24년 | 71만3,102 | 117만8,435 | 150만8,690 | 183만3,572 | 214만2,635 | 243만7,878 |
문의: 상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 032-625-58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