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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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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

    • 작성일2024-02-16
    • 조회수37

1. 생계,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

 -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%->32%

 -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%->48%

 

2.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

 -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수급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

※ 단, 연소득 1억원, 재산 9억원 초과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제외

 

<2023년도 및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>

가구원 수

1인

2인

3인

4인

5인

6인

생계급여

(중위 32%)

’23년

62만3,368

103만6,846

133만445

162만289

189만9,206

216만8,394

’24년

71만3,102

117만8,435

150만8,690

183만3,572

214만2,635

243만7,878

 
문의: 상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 032-625-5832
담당부서 :
상동
전화번호 :
032-625-5822
최종수정일 :
2023-10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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