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한 「G-하우징」 2차 사업대상자 추가 모집 안내
□ 접수기한 : 2024. 3. 25.(월) ~ 2024. 4. 12. (금) 까지
□ 접수대상 : 중위소득 70% 이하 가구
- 수급자 :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
- 미수급자 :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, 장애인, 독거노인,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나 수급을 받고 있지 않은 자 등
□ 접수장소 :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□ 제출서류 :
- 사업신청서
- 지원동의서(임차인일 경우 임대인(소유주) 동의 필수)
- 개인정보동의서 (임차인일 경우 임대인(소유주)동의 필수)
- 건축물대장
- 수급자 증명서(수급자인 경우)
- 건물등기부등본(건축물대장 상 소유주와 등기 소유자가 다를 경우)
- 사업관리카드
* 제출 시 유의사항 : 사업대사자 자격 확인, 원본 사송, 대리인 신청 시(가족일 경우)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□ 부천시 배정 물량 : 총 10호 (2차 배정 물량 9호)
□ 접수 시 안내사항
- 공사 불가항목(지붕/바닥 및 누수공사) 및 지원금액(민간자원 및 재능기부를 통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현장 조사 후 신청 항목 중 공사불가항목 발생 가능)
- 3년간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 중복지원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