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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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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[1차]

    • 작성일2024-04-02
    • 조회수34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같은 법 시행령 31조(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) 규정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자 합니다.

  1. 공고대상: 황** (2023. 1. 1. ~ 2023. 3. 31. 거주불명등록자)

  2. 공고기간: 2024. 4. 2. ~ 2024. 4. 11. (7일 이상)

  3. 공고내용: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 경과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최종주소지→상3동 행정복지센터(상동로117번길 48)

  4. 공고방법: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 

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.  끝.

첨부파일
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.pdf
담당부서 :
상3동
전화번호 :
032-625-5884
최종수정일 :
2024-01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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