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근거법령
가.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나.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
2.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자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공고대상: 황** (2023. 1. 1. ~ 2023. 3. 31. 거주불명등록자)
나. 공고기간: 2024. 4. 12. ~ 2024. 4. 22. (7일 이상)
다. 공고내용: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
최종주소지→상3동 행정복지센터(상동로117번길 48)
라. 공고장소: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