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근거법령
가.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나.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
2.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기간: 2024. 5. 9. ~ 5. 24. (14일 이상)
나. 공고대상: 황**(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77번길)
다. 공고내용: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
최종주소지→상3동 행정복지센터
라. 공고장소: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. 끝.